업체측 영업배상책임보험 치료비와 내 실손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의자 파손으로 낙상사고를 당해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DB손해보험)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손해사정인과 통화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손해사정인 말씀으로는,

예를 들어 병원 치료비가 5만 원 발생했고,

제 실손보험으로 5만 원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도 치료비 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손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치료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동일한 치료비를 각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손해사정인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 걸까요?

혹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실손보험금의 성격이 달라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실손 보험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손 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해당 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배상책임보험은 업장측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고

    실손 보험은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비례 보상 내지는 공제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손 보험 약관에서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만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상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만 실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두 보험이 아닌

    다른 배상책임보험(영업 배상 책임보험,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의

    치료비는 실손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 이득방지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배상이면 배상쪽에서 처리를 받으셔야 하고

    실비는 실제 질문자님께서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에 대한 실비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실비청구는 전 보험사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전산조회로 최종합의를 할 때 감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치료가 우선이니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게 실비보험과 범위가 겹치는, 유사한 형태의 보험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아실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사고 시 실비가 보장되지 않죠. (단,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제외)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득 금지의 원칙' 때문입니다.

    실손형 보장의 존재 의의는 '손해본' 만큼만 쓴 돈 만큼만 돌려받는게 목적이죠.

    하지만 배상은 개념이 다릅니다.

    중점이 내가 쓴 돈에 달려있는게 아닌

    상대방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물어내는 것 입니다.

    이는 이득금지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실손과 관계없이 따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실손 (실제 손해본 만큼 보장)형 보장끼리는 중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원금 이상 수령 불가

    배상형 보장은 실손형 보장과 관계없이

    부가적인 배상 청구이므로 중복 수령 가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받지 못한 전액본인부담 치료의 경우는 실손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가 없기에 실손의료비와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실손의료비는 내가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되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으로 해당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는것은

    실질적인 내 돈으로 의료/치료비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1세대 실손의료비 중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일부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동일한 치료비를 각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맞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하여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이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이 같은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두 보험의 성격이 달라 중복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번받는다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