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과실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병원 측 실수로 화상을 입어 기치료비+향후치료비 일부를 보상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치료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불가한 것일까요? 회사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실손의료비 청구하고자 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치료비를와 향주치료비를 얼마나 보상받는지 궁금하며, 기치료비에 대해 병원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소견서와 받아서 실손보험 청구하시고 향후치료비 실손보험 여부는 병원에 문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측의 실수로 다치시게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으셨다면 실손의료비로 되돌려받으실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실손의료비는 내가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보험입니다.
병원측 실수로 그에 대한 무상 치료가 이루어지면 내가 지불한 의료비는 발생하지 않기에
따로 실손의료비 접수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측 실수로 화상을 입어 기치료비+향후치료비 일부를 보상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치료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불가한 것일까요? 회사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실손의료비 청구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기발생 치료비를 부담하고 이를 보상받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병원에서 기 발생 치료비를 받지 않얐다면 본인이 부담한 것이 없어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할 수 있으나 보장은 안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료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한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선생님 상황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병원측에서 보장을 해 주는 건 내 사비가 지출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병원 측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별도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은 병원측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기에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실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측에서 받을 때에 해당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 휴업손해, 흉터제거비 등의 개념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기치료비라고 하거나 영수증에서 치료비를 할인받거나 삭감을 받은 경우에는 실손 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병원측과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낸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법여부등 보수적인 교과서 답변으로는 하지않을것을 권유합니다 산재도 마찬가지죠
즉 병원측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과 합의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정도껏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무조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병원에서 이미 기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았다면 같은 치료비를 회사 단체상해보험 실손으로 중복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병원 보상금에 기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 실제 본인 부담분에 대해 실손 청구 가능성 있음
병원에서 기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은 경우 → 동일 치료비의 실손 중복 수령은 어려움
향후치료비·위자료·합의금 등 치료비와 성격이 다른 보상은 별도로 약관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함
따라서 병원과 작성하는 합의서에 ‘기치료비 얼마, 향후치료비 얼마, 위자료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단체보험사에 합의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의료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힘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대신 진료비를 내어주는 것이니까요~
회사단체보험이라면 더더욱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병원으로부터 합의금 정도는 따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 청구 자체는 해보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질병·상해 치료로 인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병원 과실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을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질문자님은 병원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지급받는 ‘기치료비’와 실손보험금이 같은 의료비 손해를 중복해서 보상하는지입니다.
병원에서 받기로 한 금액이
• 이미 지출한 치료비
•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치료비를 병원으로부터 이미 전액 배상받았다면,
동일한 치료비를 실손에서도 다시 전액 보상받는 것은 실손보험의 실제손해 보상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치료비와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치료비나 다른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냥 청구해보시는 쪽이 맞다 봅니다.
“병원에서 보상받았으니 실손은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병원 보상금과 별개로 실손도 전액 받을 수 있다”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받은 기치료비가 정확히 어떤 비용에 대한 배상이고 어떤 방법으로 받을건지,
그리고 단체보험 약관에서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합의서가 아직 작성 전이라면 특히 신중하게
기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