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에 따른 손님이 피해를입을경우 대비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 치료비는 당연히 해주겠지만 기타 위로금명목등 추가비용을 요구할경우 이관련된 보상도 지급할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그리고 그냥 치료비만 해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