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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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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홀없이 배달 포장만 하는 매장인데 배달음식에 대한 음식물 배상책임이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해야 한다면 꼭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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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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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은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을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식당에서 제조되는 모든 음식물이 포함되니, 신선한 재료들을 쓴다 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배달및포장음식에 대해 문제가 있을 시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재보험상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야외간판이 있다면 야외간판풍수재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보험정도의 보험을 화재기본계약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또는 판매 공급을 한 후 그 음식물오 인해 생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때 이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홀없이 배달 포장만 하는 매장인데 배달음식에 대한 음식물 배상책임이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 우선 화재 보험은 홀없이 배달 포장만 하는 매장이라 하더라도, 음식을 만들것이고, 그로 인해 아니면 다른 사유로도 화재가 발생하여,

    내 매장이 불에 탈수도, 그 불로 인해 옆 다른 매장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많은것을 소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 포장만나 한다하더라도, 해당 배달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