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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인가요?

식당 영업시 화재보험 같은 것들은 필수 가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 와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미가입시 과태로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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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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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과태료는 내지 않는데 있는게 더 좋아요 화재로 처리 하는것보다 배상책임을 더 많이 청구 합니다

    화재 보험은1만원 정도 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음식점인 경우 1층이고 30평이상 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 입니다.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인 경우는

    2층이상 30평, 지하는 20평

    1,2층 같이 영업하는 경우는 합산 30평이상 일 경우

    화재보험이 의무가입 입니다.

    음식물배상은 화재보험가입 하면서 특약으로 넣는 것이고,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30일까지는 30만원, 이후 초과시 하루당 3만원

    60일초과시 6만원,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물 관련하여 식중동 혹은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객에게 큰 비용을 배상할때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무조건적인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


    2.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이렇게 해당 업장에 맞는 의무보험을 꼭!! 확인하고 가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며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식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배탈 식중독 발생 시

    고객하고 협상 하시거나 일정 위로금을 드려아하는대

    해당 사고 발생 시 피해금액에 대한 준비가되어있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고객의 경우 배상 책임보험이 없다 하면

    소보원, 보건원 혹은 식품관련 민원(영업정지), 법적 조치

    등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업을 하시다보면

    모랄고객은 반드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의 규모나 용도, 업종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화재보험 가입할 경우, 재물(건물, 시설, 집기, 동산) + 기타특약 외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는데 과태료사항은 아니나 가입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의 경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치아파절 등을 보장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특히 식중독 사고는 집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대상이 아니라면 의무는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는 구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필수는 아니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등 에서는 고객이 음식을 섭취후 문제가 생기면 어떤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는게 향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