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MRI상 근육 내 출혈 및 뇌진탕, 통원 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 범위 문의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합의 전이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일시: 2026년 3월 7일

직업: 취업준비하면서 일용직 알바 병행중(24살)

3월7일: 정형외과 2주 최종진단 - 요추 염좌, 손목 염좌, 뇌진탕(S0600) 포함, 한의원 8주통원치료 중 (현재 3주 완료, 매일 방문)

3월20일: 경추 MRI -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

3월31일: 두통,손목 통증 계속 지속되자 병원 방문, 손목 MRI 결과 - 국소 근육 손상 및 근육 사이 출혈(Focal muscle strain with scanty intermuscular hemorrhages) 소견 확인, 전문의로부터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서 발급 완료

뇌 CT - 특이소견 없음, 진단서 총 4개 보유

3월30일날: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100만원제시했다가 240만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31일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휴업손해 인정 여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19회 진행했으나, MRI상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2주 안정 가료' 소견서가 있는 경우, 14일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당)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합의금 350만원 이상 제시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보험사는 그 기간에 대해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에 통원 치료시에도 휴업 손해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은 대인 담당자가 휴업 손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더 인정하는 것으로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 것처럼 처리한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더 높아질 확률은 드물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인정 가능하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 인정 여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19회 진행했으나, MRI상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2주 안정 가료' 소견서가 있는 경우, 14일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당)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합의금 350만원 이상 제시 해도 되나요?

    : 휴업손해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감소분이 입증되는 경우 보상을 하기 때문이며,

    보험사에서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후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보면 인정안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더불어, 민사합의금에 대해서는 현재상태에서는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위와 같이 말로는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할수는 있습니다)으로 사고의 정도, 상해의 정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