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목 허리 발목 염좌 등등 경상환자이고 사고 당일 응급실가서 엑스레이 및 약 처방받고 다음날부터 3일 한방병원 입원 했고 퇴원 후 통원 치료 1회 받았습니다
내일도 통원치료 예약 잡아두었고 진단서에 향후 2주간 안정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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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염좌 진단이고 3일 정도 입원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듯 하며 향후치료비를 감안하면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입원시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특별히 소득이 높지 않으면 하루에 9만원 정도가 인정이 되며 통원시에는 1일 8천원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산정이 되는 금액은 50만원 정도일 것이고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넉넉하게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