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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 을 수 있나요?버스 탑승중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합의 전이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일시: 2026년 3월 7일 직업: 취업준비하면서 일용직 알바 병행중(24살)3월7일: 정형외과 2주 최종진단 - 요추 염좌, 손목 염좌, 뇌진탕(S0600) 포함, 한의원 8주통원치료 중 (현재 3주 완료, 매일 방문) 3월20일: 경추 MRI -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3월31일: 두통,손목 통증 계속 지속되자 병원 방문, 손목 MRI 결과 - 국소 근육 손상 및 근육 사이 출혈(Focal muscle strain with scanty intermuscular hemorrhages) 소견 확인,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서 발급 완료뇌 CT - 특이소견 없음, 진단서 총 4개 보유3월30일날: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100만원제시했다가 240만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31일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휴업손해 인정 여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19회 진행했으나, MRI상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2주 안정 가료' 소견서가 있는 경우, 14일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당)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합의 적정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 뺑소니] MRI상 근육 내 출혈 및 뇌진탕, 통원 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 범위 문의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합의 전이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일시: 2026년 3월 7일 직업: 취업준비하면서 일용직 알바 병행중(24살)3월7일: 정형외과 2주 최종진단 - 요추 염좌, 손목 염좌, 뇌진탕(S0600) 포함, 한의원 8주통원치료 중 (현재 3주 완료, 매일 방문) 3월20일: 경추 MRI -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3월31일: 두통,손목 통증 계속 지속되자 병원 방문, 손목 MRI 결과 - 국소 근육 손상 및 근육 사이 출혈(Focal muscle strain with scanty intermuscular hemorrhages) 소견 확인, 전문의로부터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서 발급 완료뇌 CT - 특이소견 없음, 진단서 총 4개 보유3월30일날: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100만원제시했다가 240만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31일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휴업손해 인정 여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19회 진행했으나, MRI상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2주 안정 가료' 소견서가 있는 경우, 14일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당)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합의금 350만원 이상 제시 해도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26년 3월 7일 버스 탑승 중 음주뺑소니 차량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형외과 2주 진단 (뇌진탕 포함 최종진단) 2. 한의원 8주 통원치료 중 (3주 완료) 3. MRI 촬영 완료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 4. 어지럼증, 두통, 손목 통증 지속 중 5. 취업준비생으로 고정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병행 중이었으나 사고 후 일용직 못 나가는 상황(수익 감소)6. 신경과 추가 진료 예정7. 가해자는 음주운전 + 뺑소니로 중과실 인정질문드립니다.첫째, 통원치료 중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근로 불가 소견서가 필요한가요?둘째,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24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셋째, 음주뺑소니 중과실 사고인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가해자 변호사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넷째, 현재 치료 중인데 합의를 보류하는 게 맞나요다섯째, 제가 수입이 끊겨 보험사에 가불금 1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 기준으로 가불금이 1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라 휴업수당이 인정이 100% 안된다고 합니다. 자배법 제10조 근거로 도시일용노임(175,681원) 기준 2주 휴업손해 약 209만원의 50%인 100만원을 가불금으로 요청했는데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