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7일 버스 탑승 중 음주뺑소니 차량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형외과 2주 진단 (뇌진탕 포함 최종진단)

2. 한의원 8주 통원치료 중 (3주 완료)

3. MRI 촬영 완료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

4. 어지럼증, 두통, 손목 통증 지속 중

5. 취업준비생으로 고정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병행 중이었으나 사고 후 일용직 못 나가는 상황(수익 감소)

6. 신경과 추가 진료 예정

7. 가해자는 음주운전 + 뺑소니로 중과실 인정

질문드립니다.

첫째, 통원치료 중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근로 불가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둘째,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24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

셋째, 음주뺑소니 중과실 사고인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가해자 변호사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현재 치료 중인데 합의를 보류하는 게 맞나요

다섯째, 제가 수입이 끊겨 보험사에 가불금 1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 기준으로 가불금이 1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라 휴업수당이 인정이 100% 안된다고 합니다. 자배법 제10조 근거로 도시일용노임(175,681원) 기준 2주 휴업손해 약 209만원의 50%인 100만원을 가불금으로 요청했는데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어떠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통원 치료에 대해서 휴업 손해가 일부 인정되기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고려하면 보험사 입장에 대해서 강제하긴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그럼에도 지급받고자 한다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유리한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