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 을 수 있나요?
버스 탑승중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합의 전이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일시: 2026년 3월 7일
직업: 취업준비하면서 일용직 알바 병행중(24살)
3월7일: 정형외과 2주 최종진단 - 요추 염좌, 손목 염좌, 뇌진탕(S0600) 포함, 한의원 8주통원치료 중 (현재 3주 완료, 매일 방문)
3월20일: 경추 MRI -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
3월31일: 두통,손목 통증 계속 지속되자 병원 방문, 손목 MRI 결과 - 국소 근육 손상 및 근육 사이 출혈(Focal muscle strain with scanty intermuscular hemorrhages) 소견 확인,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서 발급 완료
뇌 CT - 특이소견 없음, 진단서 총 4개 보유
3월30일날: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100만원제시했다가 240만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31일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휴업손해 인정 여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19회 진행했으나, MRI상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2주 안정 가료' 소견서가 있는 경우, 14일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당)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합의 적정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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