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 을 수 있나요?

버스 탑승중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합의 전이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일시: 2026년 3월 7일

직업: 취업준비하면서 일용직 알바 병행중(24살)

3월7일: 정형외과 2주 최종진단 - 요추 염좌, 손목 염좌, 뇌진탕(S0600) 포함, 한의원 8주통원치료 중 (현재 3주 완료, 매일 방문)

3월20일: 경추 MRI -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

3월31일: 두통,손목 통증 계속 지속되자 병원 방문, 손목 MRI 결과 - 국소 근육 손상 및 근육 사이 출혈(Focal muscle strain with scanty intermuscular hemorrhages) 소견 확인,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서 발급 완료

뇌 CT - 특이소견 없음, 진단서 총 4개 보유

3월30일날: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100만원제시했다가 240만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31일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휴업손해 인정 여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19회 진행했으나, MRI상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2주 안정 가료' 소견서가 있는 경우, 14일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당)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합의 적정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상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인정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주장해보실수는 있지만 보험사에서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1. 위자료 15만원

    2. 기타손배금 통원1회당 8천원

    3. 향후치료비 : 최근추세는 최대한 적게 인정해주고 있으나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치료비를 많이 인정해달라고 주장해보세요.

  • 보험사는 민사합의금을 지급할 때에 해당 사고가 음주 뺑소니 사고라고 해서 일반 교통사고 보다 합의금을

    더 지급하지는 않고 그 부분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로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원 치료시 휴업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로 통원 치료를 하여 일을 못하는 상황인 경우

    일부 휴업 손해를 인정하며 통원 치료에 1~2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험사 제시액도 최근 경상 환자의 합의금을 생각하면 낮은 금액은 아니나 뇌진탕 소견에 대해서

    보험사가 상해 급수를 11급으로 인정하여 4주를 초과하여 치료시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인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더 인정할 수도 있으나 상해 급수를 12급으로 본다면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으로 인하여 11급 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는 통원으로 불인정 

    기타손배금 8천원*21=16.8만원이런 식이라서

    현재 경상환쟈가 아니니 향치비로 합의 보셔야 하는데,

    솔직히 240만원 협의 잘 보신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합의로 인한 치료비 감경시키는거라서 담달 막주되기 전 합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백만원이상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