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촬영 계약 관련 환불 거부 및 거래 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거래 시작 경위
인포즈 플랫폼을 통해 “maydly(메이들리)”라는 계정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초 연락자는 고수빈이었으며, 이후 촬영 관련 구체적인 상담 및 일정 조율은 김명진이라는 인물과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일정은 4월 16일 11시부터 13시까지로 협의되었습니다.
2. 촬영 진행 방식 및 사전 조건
상대방은 촬영이 단순 현장 진행이 아닌 사전 기획형 촬영이라고 설명하며, 모델이 준비하는 의상 및 컨셉 자료를 기반으로 촬영 구성, 소품, 조명 등을 사전에 설계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일 기준 5일 전까지 의상 사진 및 준비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촬영 진행이 어렵고, 이 경우 노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서면 동의 없이 메시지 형태로만 전달되었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는 시안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촬영 직전 단계에서 해당 요소가 필수 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 불가 및 환불 거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3. 결제 과정 및 계좌 문제
촬영 비용은 80,000원으로 안내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스튜디오 대관료+촬영비 를 포함하여 n분의 1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이후 3월 24일 김성규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는 사업자 명의 계좌가 아닌 김성규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입금 이후에도 사업자 등록 정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는 없었습니다.
4. 촬영 진행 불가 통보 및 환불 거부
촬영 2일전에 자료전달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제가 의상 준비 및 사전 자료 전달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를 노쇼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촬영 참석 의사가 있었으며, 단순히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기준 해석 차이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촬영 자체를 일방적으로 불가 처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안했는데 촬영비를 받을려고 합니다.
5. 사업 구조 관련 추가 확인 내용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이들리 대표 연락처 명의자: 고수빈
- 촬영 및 진행 담당: 김명진
- 입금 계좌 명의자: 김성규
- 촬영 예정 장소: NYC스튜디오
- NYC스튜디오 홈페이지상 대표자: 박상준
- 실제 상담 및 연락 과정에서는 김명진이 스튜디오 대표번호 명의자로 확인됨
-메이들리 사업자 번호을 요청했지만 공식 절차을 받으라고 함
-NYC스튜디오는 사업자 번호 있음
또한 상대방은 개인 스튜디오는 없다고 안내하면서도 특정 스튜디오 대관료를 포함한 비용을 안내하였고, 해당 비용 역시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담자, 촬영자, 계좌 명의자, 사업자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의 주체 및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 현재 진행 상황
- 환불 요청은 거부된 상태
-실제 대관 취소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한 상태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명확한 발급 또는 거부 의사 없이 절차 진행을 요구하며 회피
- 관련 내용에 대해 국세청 탈세 의심 신고 접수 완료
- 소비자원 상담 접수 완료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완료
7. 요청 사항
본 사안에서 환불 거부의 정당성 및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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