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촬영 계약 관련 환불 거부 및 거래 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거래 시작 경위

인포즈 플랫폼을 통해 “maydly(메이들리)”라는 계정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초 연락자는 고수빈이었으며, 이후 촬영 관련 구체적인 상담 및 일정 조율은 김명진이라는 인물과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일정은 4월 16일 11시부터 13시까지로 협의되었습니다.

2. 촬영 진행 방식 및 사전 조건

상대방은 촬영이 단순 현장 진행이 아닌 사전 기획형 촬영이라고 설명하며, 모델이 준비하는 의상 및 컨셉 자료를 기반으로 촬영 구성, 소품, 조명 등을 사전에 설계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일 기준 5일 전까지 의상 사진 및 준비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촬영 진행이 어렵고, 이 경우 노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서면 동의 없이 메시지 형태로만 전달되었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는 시안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촬영 직전 단계에서 해당 요소가 필수 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 불가 및 환불 거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3. 결제 과정 및 계좌 문제

촬영 비용은 80,000원으로 안내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스튜디오 대관료+촬영비 를 포함하여 n분의 1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이후 3월 24일 김성규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는 사업자 명의 계좌가 아닌 김성규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입금 이후에도 사업자 등록 정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는 없었습니다.

4. 촬영 진행 불가 통보 및 환불 거부

촬영 2일전에 자료전달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제가 의상 준비 및 사전 자료 전달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를 노쇼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촬영 참석 의사가 있었으며, 단순히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기준 해석 차이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촬영 자체를 일방적으로 불가 처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안했는데 촬영비를 받을려고 합니다.

5. 사업 구조 관련 추가 확인 내용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이들리 대표 연락처 명의자: 고수빈

- 촬영 및 진행 담당: 김명진

- 입금 계좌 명의자: 김성규

- 촬영 예정 장소: NYC스튜디오

- NYC스튜디오 홈페이지상 대표자: 박상준

- 실제 상담 및 연락 과정에서는 김명진이 스튜디오 대표번호 명의자로 확인됨

-메이들리 사업자 번호을 요청했지만 공식 절차을 받으라고 함

-NYC스튜디오는 사업자 번호 있음

또한 상대방은 개인 스튜디오는 없다고 안내하면서도 특정 스튜디오 대관료를 포함한 비용을 안내하였고, 해당 비용 역시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담자, 촬영자, 계좌 명의자, 사업자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의 주체 및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 현재 진행 상황

- 환불 요청은 거부된 상태

-실제 대관 취소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한 상태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명확한 발급 또는 거부 의사 없이 절차 진행을 요구하며 회피

- 관련 내용에 대해 국세청 탈세 의심 신고 접수 완료

- 소비자원 상담 접수 완료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완료

7. 요청 사항

본 사안에서 환불 거부의 정당성 및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 정리

    먼저 촬영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을 텐데, 일방적인 촬영 불가 통보와 환불 거부로 큰 상처를 받으신 점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8만 원이라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수의 인물이 얽혀 있으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조차 거부하는 전형적인 불투명 거래 구조로 인해 더 큰 분노를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환불 거부 조항의 유효성입니다. 촬영 5일 전까지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노쇼'로 간주해 전액 환불을 거부한다는 조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초기 상담 시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가 나중에 조건을 변경한 것은 계약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둘째,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과다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실제 발생한 손해(스튜디오 취소 위약금 등)를 증빙해야 하며,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비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 주체의 불분명성과 탈세 의혹입니다. 상담자, 입금자, 사업자 명의가 모두 다른 것은 전형적인 차명계좌 이용 사례로 보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조세범 처벌법 및 소득세법 위반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분석

    질문자님께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예약금' 성격의 돈을 넘어 '촬영비' 전체를 서비스 제공 없이 취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정보를 숨기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행위는 행정적 처벌 대상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지렛대 삼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리스크라면 상대방이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해 배짱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미 국세청 신고를 마치셨기에 상대방이 받게 될 타격이 훨씬 큽니다.

    대응 전략

    1단계로 상대방에게 최종 통보를 하십시오. 국세청 탈세 신고 및 소비자원 접수 사실을 알리며, "실제 발생한 스튜디오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추가 신고와 소액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고 선언하십시오.

    2단계로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하십시오.

    3단계로 민사 절차 활용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으므로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예상 결과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국세청의 연락을 받는 순간 태도가 급변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와 차명계좌 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액이 8만 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스튜디오 위약금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질문자님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조언

    법은 실체 없는 계약 조건을 내세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이미 진행하신 국세청 신고가 환불을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