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 대행사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선정 후 견적을 받는 상황 이였습니다.

계약서를 약정 하는 일정에 대행사는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고, 계약서 내용에 수정 사항으로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 의견 대립으로 진행 중단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체는 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정산 비용을 88만원 요구하면서 내용 증명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외주 업체 비용이 44만원임에도 2배로 청구하는 상황은 이해가 안됩니다.

결과물도 형편 없는 영상을 받고 진짜 거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청구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그 금액의 과다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위 영상 촬영이 계약 초기단계에서 쌍방 동의 하에 진행된 것인지에 따라 그 비용 부담 주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