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초 공고(예: 모집 글, 광고 등)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안내, 즉 '호의 제시'에 해당하며, 실제 법적 구속력(계약 효력)은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서 도출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초기 공고 내용과 달리 구체적인 계약서(문서)를 새로 작성·서명하였다면,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조건이 우선하고, 공고는 보조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즉, 공고에 ‘일십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었더라도, 이후 양측 서명이 이루어진 공식 계약서에 ‘이십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이 금액이 법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 즉 쌍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서로 약속한 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법령 또는 원래의 공고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상호 ‘이십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십만원’만 지급되었다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사본,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제안받으신 경우, 만약 회사가 새로운 금액, 조건 등으로 '계약금'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굳이 응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