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프리랜서 계약서 맞는지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모델촬영하면서 계약서를 쓰는데 1회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기본 틀의 계약서 내용보다는 살짝 간소한 것 같아서 혹시 제("을")가 불리하거나 "갑" 쪽에서 모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밑에 계약서가 갑쪽에서 서명하라고 보낸 계약서입니다.
모 델 계 약 서
사진가 OOO (이하 “갑”이라 칭함)과 모델 ㅁㅁㅁ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모델로 “을” 이 제공함에 있어 “갑”, “을” 양자 간의 제반 약정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모델 출연범위>
가. “을”은 “갑”이 필요로 하는 제작물을 위한 촬영을 5월 00일 오후 ()시 ~ 오후 ()시를 기준으로 한 다.
나. ”갑“은 ”을“이 출연한 제작물을 웹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및 촬영기간>
가.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촬영 제작물은 촬영 후 “을”에게 “갑”이 확인 시켜 주기로 한다.
제 4 조 <모델료 및 지급조건>
가. “을”의 모델료는 시간 당 시간당 0000원 기준 일금 00000원으로 한다.
나. “갑”은 촬영이 끝나는 즉시 계좌이체를 통해 “을”의 모델료를 지급한다.
제 5 조 <제작물의 저작권 귀속>
가. 계약기간 중 "을"이 출연하여 완성된 모든 영상, 촬영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 포함)은 "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을"이 출연한 제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 용할 권리를 가지며, 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갑"에게 귀속된다.
제 6 조 <계약의무 준수>
가. “갑”과 “을”은 원활한 촬영 제작물을 위해 상호 협조하며 상기 계약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상호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촬영 중 강압적인 발언이나 행 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 7 조 <계약위반 효과 및 배상>
가. 만약 “갑”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촬영 기준에 촬영하지 못할 경우, 촬영과 무관하게 모델료를 지급한다.
나. 만약 “을”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촬영 기준에 촬영하지 못할 경우, 장소 대여비에 해 당하는 200,000원을 배상한다.
제 8 조 <관할 법원>
가.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인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이를 해결한 다.
제 9 조 <기 타>
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갑”, “을”간의 이견은 일반 상관례를 따르며 당사자간 의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한다.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를 작성 “갑”, “을”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05 . 12 .
“갑” “을”
성 명 : OOO 연 락 처: 010-0000-0000 (인)
성 명 : ㅁㅁㅁ 연 락 처: 010-0000-0000 (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위와 같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사 계약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진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되는 점, 및 질의자분께서 촬영을 펑크내는 경우 2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모델계약서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