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놀라운불독59
놀라운불독59

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약 3달 전 병원 디자인을 외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프리랜서 디자인 계약서를 전달드렸으나 클라이언트측 계약서를 주시겠다고 하고 결국엔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원본파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해당 제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원본파일 제공의 비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지 않고 파일을 넘겨줬습니다.

지금 원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해당 작업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변형, 수정이 불가하도록 제가 저작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분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예를들어 창작하면 저작권이 외주의뢰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타인에게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면 현재 계약자체가 불명확했으므로 명확한 답이 불가합니다.

    일하시는 업계에서의 관습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중요할것습니다. (예를들어, 사진관에서는 원본을 따로받는건 비용을 별도로 받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나 조리(상식)에 의하여 해석하는게 민법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통화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범위가 추론될 수있는 간접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하구요. 결국 누가 입증하냐의 문제일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외주계약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의뢰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현재 계약서등이 미존재하므로 창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우선 저작권등록을 해두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