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숨고에서 디자인 결과물만 먹튀하고 지급하지 않는 고객(업체)대처 문의

안녕하세요.

숨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다량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애초 계약관계가 되면

월단위로 50%씩 지급형태로 주겠다는

형태의 논의로 시작했으나

진행하는 동안의 무리한 일정 요구

지급에 대한 수차례 모호한 대답들로 신뢰가 가지않는 업체로 판단되어 게런티 계약 전에

디자인 종료 후 전액 지급 요청했습니다.

단껀 1껀에 대해서는 소액 바로 지급 하겠다 했으나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일만 계속 시킨 업체라

신뢰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라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약 3주간 작업을 수행했으며 결과물도 모두 전달한 상태입니다.

대금은 대략적으로 50만원대이고

상대방은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3번 이상 지급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연락마저 이제 잘 받지않고

최근에도 지급 일정을 안내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연락 및 답변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무 요청 내용, 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견적 및 대금 관련 대화 내용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인 제가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식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카카오톡 및 메신저 대화, 작업물 전달 내역만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대처 방한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을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확정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절차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 요청 내용, 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견적 및 대금 관련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