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다이어트모델로갔는데 보증금걸라더니 다뺐기게생겼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계약 체결의 기만성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유인: 인스타그램의 ‘전액 무료 모델’ 광고를 보고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중요 정보 고지 의무 위반: 방문 전 전화상으로는 2만 원의 예약금만 안내하며 안심시킨 뒤, 현장에 방문하자 비로소 900만 원이라는 고액 보증금을 제시하며 결제를 압박했습니다.
• 계약의 부수적 채무 약속: 결제를 망설이는 본인에게 업체 측은 "매월 결제 전 카드 변경(재결제) 서비스 제공"을 먼저 제안하며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2. 업체의 주요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사실
• 일방적 약속 파기: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이었던 '매월 카드 변경 서비스'를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이행 거절하였습니다.
• 정보의 사후적 조작 및 말 바꾸기:
• 계약 당시 "횟수는 의미 없다"고 하였으나, 환불 시점에 이르러 "177회는 방문 횟수가 아닌 관리 부위 개수이며 실제 방문은 60회 기준"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일반인 기준 고액 단가표'를 해지 시점에 소급 적용하여 환불금을 과다 차감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한 해지 유도 및 압박
• 조직적 해지 종용: 약속 번복에 항의하자 관리사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도 포기를 종용하였고, 원장은 보증금을 인질 삼아 위협적인 태도로 결정을 강요했습니다.
• 영업 등록의 불투명성: 업체는 '미용/다이어트' 업종으로 등록되어 지자체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광고와 고액 계약 체결을 병행하는 변종 영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4. 자문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1. 계약 취소 및 무효 가능성: 업체의 기망 행위(보증금 액수 은폐, 무료 광고 유인) 및 중대한 채무불이행(카드 변경 서비스 파기)을 근거로 계약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환불 산정 방식의 적절성: 고지되지 않은 '부위별 쪼개기 차감'과 '일반 단가 적용'이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정당한지, 실제 방문 횟수(20회) 기준 정산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형사적 대응 검토: '무료'를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4. 행정적 조치: 미등록 방문판매/통신판매 영업에 대한 고발 절차 및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