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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3.06

오피스텔 영업사원 책임한계 오피스텔 분양사기

오피스텔 분양영업사원은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나는 능력이 없다며 분양계약서명을

거부하며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그녀는 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하며 그 약속 증표로

원고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스스로 일부금을 원고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일부금을 입금하여 고객을 착각에 이르도록 현혹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후 계약금과 중도금 까지 대출받아 자산신탁사에 입금했으나 그녀는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내가 계약서에 서명한 물건에 대하여 분양대행사로 부터 그녀는 750만원에수당을 받아먹고 잠적 하여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위에서 얘기 한데로 잔금이 대출이 안되어 계약금 전부을 몰수당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되는 등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분양영업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승소후 --- 분양대행사을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분양계약서에 영업사원 이름이 없습니다(증거: 녹취록 /입금내역서/끝까지 책임진다/팔아준다- 다수에 문자)

중도금 대출 1원도 나에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습니다

형사고소 무혐의 처분

추가증거로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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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로 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기망의 증거와 편취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면 민사소송 역시 인용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와 영업사원의 공동불법행위로 보이는바, 이 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추가증거가 범행을 입증할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고 관련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법률조언을 받아 민형사상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