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촬영 계약 환불 거부 및 민사소송(소액사건) 가능 여부 상담
📌 내용
안녕하세요. 사진 촬영 계약과 관련하여 환불 거부를 당해 민사소송(소액사건) 진행 가능 여부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구조 해석, 환불 거부 사유의 정당성, 계약 당사자 특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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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계약 진행 경위
* 2026년 2월 22일 인포즈 플랫폼에서 “고수빈”이라는 사람이 사진 촬영 협업 제안을 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후 실제 촬영 상담 및 계약 진행은 “김명진”이라는 사진작가와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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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조건 안내 내용 (카카오톡)
계약 당시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비 + 스튜디오 대관료를 포함하여 총 8만 원”
* “스튜디오 대관료는 촬영자와 n/1(반반 분담) 방식”
* “촬영 시간 기준으로 n/1 계산한 금액이며, 전체 대관시간은 더 길지만 일부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
또한 별도의 상세 안내에서는:
* 촬영비 150,000원 / 보정본 5장
* “촬영 비용에는 스튜디오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 “촬영 시간 기준으로만 n/1 계산하여 8만 원 안내”
→ 저는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촬영비와 대관료가 포함된 협업 구조로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진은 서울 두천동 호리존 스튜디오를 고정으로 대여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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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및 일정
* 2026년 3월 24일 하나은행 김성규 명의 계좌로 예약금 8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촬영 예정일은 2026년 4월 16일 오전 11시~13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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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촬영 취소 경위
* 2026년 3월 26일 촬영 5일 전까지 의상 사진 제출 요청 및 미제출 시 노쇼 처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 2026년 4월 8일 의상 배송 지연으로 인해 늦게 전달하겠다고 안내하였고 상대도 이를 인지하였습니다.
* 2026년 4월 14일 의상 사진을 전달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촬영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촬영 의사를 유지하였으며, 촬영일 이전에 의상 사진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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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불 및 분쟁 경과
* 대관료를 제외한 촬영비 금액이라도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 이후 대관료 및 실제 손해 발생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대관료 16만 원을 이미 부담하여 환불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예약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8만원은 촬영비를 포함한 대관료 비용 8만원이였다고 주장합니다.
* 결국 합의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사업자번호 및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도 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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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구조 관련 쟁점
계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촬영비 + 대관료 포함 8만 원”
* “n/1 구조로 비용 분담”
* “촬영 시간 기준으로만 n/1 적용”
* “전체 대관시간은 더 길지만 일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이후 “8만 원 전부 대관료”라는 사후 주장
→ 계약 당시 안내와 사후 주장 간 내용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구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상담 시작: 고수빈
* 실제 계약 및 진행: 김명진
* 입금 계좌 명의: 김성규
* 스튜디오 대표: 박상준
* 카카오톡 스튜디오 대표 전화번호: 김명진 전화번호
* 실제 사업자 및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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