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용역계약 해지 후 용역비·위약금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 이의신청, 재판 예정인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용역계약 관련 대금 청구 사건으로 소송 중인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16일 주식회사 퀸(QUEEN) 두피케어 헤어라운지와 "유튜브 콘텐츠 촬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 2025.09.16 ~ 2025.12.16 (3개월)

보수 : 월 3,500,000원

지급일 : 매월 20일

3.3% 원천징수 후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 용역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존재

계약 체결 후 유튜브 채널 기획, 촬영 준비, 콘텐츠 제작, SNS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2025년 10월 초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지 사유로

영상 업로드 지연

업무 불이행

타업체 영상 업로드

콘텐츠 품질 문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타업체 영상이 아닌, 회사측이 이전에 사용하였던 sns계정의 영상들을

현재사용하는 계정으로 옮겨 업로드 해주었습니다. 촬영 일정 및 업로드 방향도 담당자와 협의했고, 회사 측 일정 지연과 피드백 대기로 인해 업로드 시점이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6조에는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약 체결 후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 9월 30일 근무분 1,750,000원

계약서상 위약금 4,375,000원

총 6,125,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고,

사건번호 : 2025가소37236

사건명 : 임금(실질적으로는 용역비 및 위약금 청구)

변론기일 : 2026.07.02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증거는

프리랜서 계약서 원본

회사 직인이 있는 계약서

회사가 발송한 계약해지통보서

카카오톡 업무 대화

업무 관련 자료

회사로부터 단 한 번도 입금받지 못했다는 통장거래내역

등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업로드 지연 등이 용역비 전액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첫 변론기일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현재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편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