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 근로자로서 연장수당 청구 및 불법파견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업체(A)와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B)의 지시를 받으며 원청사(C)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건물에서 근무 중인 테스터입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그간 발생한 임금체불(연장수당) 및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 실태

  • 형식: 프리랜서 계약이나, 09:00~18:00 고정 근무를 수행하며 매일 출퇴근 보고를 합니다.

  • 지휘·감독: 소속사(A) 인력이 없는 현장에서 사용사업주(B) 관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퇴근 통제를 받았습니다. 소속또한 소속사(A)가 아닌 사용사업주(B)로 명패에 표기되어있습니다.

  • 업무 내용: 수행한 실질 업무는 '테스트'였으나, 일반 테스터들과 분리되어 원청사(C)의 기획 파트의 일원으로서 그쪽 팀의 일정과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획팀 회의에 상시 참여하며 그들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2. 임금체불 및 부당 대우

  • 업무 과부하: 프로젝트 초반 기획 파트에 배정된 인원 중 2명이 일주일 만에 퇴사했으나, 남은 인원에게 해당 업무들을 추가 분배했습니다. 추가 인원이 충원되긴 했으나 기존 인원에게 분배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당받았습니다.

  • 연장근로: 이로 인해 주 평균 10~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나 수당은 전액 미지급되었습니다.

3. 보유 증거 자료

  • 물증: 사용사업주(B) 명칭의 일일 근태 엑셀(자발적 작성), 직장~거주지 심야 교통카드 하차 내역(전 기간 확보).

  • 업무 증빙: 사용사업주(B) 관리자의 야근 지시 메신저 일부 캡처, 퇴근 직전 전송한 이름별 실적 보고 표.

  • 기타: 소속사(A) 인사담당자의 연장근로수당 관련 녹취록, 사용사업주(B) 소속 PL의 연장근로수당 관련 녹취록.(연장수당은 없을 것 같다.)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 위와 같은 증거(특히 교통카드 내역과 실적 보고서)가 있을 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아 연장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은 지문, 출퇴근 카드로 기록하는게 아닌 자발적 기록입니다.)

  •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시하고 소속을 속이게 한 정황이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하여 특별근로감독 청원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인원 이탈로 인한 업무량 폭증에 수당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교통카드 내역과 실적 보고서만으로도 연장근로를 100%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을 경우, 계약서상의 포괄임금제나 프리랜서 조항을 무력화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가산 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성의 인정 및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카드 내용만으로 연장근로시간의 확인이 어려우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입증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파견계약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의 승인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3.교통카드 내역이나 실적 보고만으로는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연장근로시간의 특정을 필요로 합니다.

    4.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