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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사랑스런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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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 계약직(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를 프리랜서(3.3%) 용역비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내 A프로젝트에 투입된 계약직 인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당 프로젝트 관련 업무만 하는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이분에게 그 프로젝트와 관계없는 업무를 시켰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대가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뒤 프리랜서 용역비(3.3%)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업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업무위탁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일의완성'이 목적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 부분은 세무,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