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의 계약직(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를 프리랜서(3.3%) 용역비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내 A프로젝트에 투입된 계약직 인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당 프로젝트 관련 업무만 하는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이분에게 그 프로젝트와 관계없는 업무를 시켰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대가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뒤 프리랜서 용역비(3.3%)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업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업무위탁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일의완성'이 목적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 부분은 세무,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