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의 계약직(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를 프리랜서(3.3%) 용역비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내 A프로젝트에 투입된 계약직 인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당 프로젝트 관련 업무만 하는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이분에게 그 프로젝트와 관계없는 업무를 시켰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대가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뒤 프리랜서 용역비(3.3%)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