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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

주차중 긁힘 사고에 범퍼를 다 교체해도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중 긁힘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범퍼 전체를 교체해야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론 살짝 긁힘 사고시엔 전체 교체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범퍼 전체 교체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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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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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져 있긴한데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범퍼교체는

    - 범퍼와 차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브라켓이 손상되었을때

    - 범퍼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렸거나 크게 찌그러졌을 때는

    범퍼교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긇힘이나, 도색까짐같은 경미한 손상은 복원비용으로 보상해 주죠.

    하지만!!

    경미한 손상에도 교환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보상직원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딱짤라 버릴수도 없답니다.

    그렇다고,

    이것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까지 갈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질문자님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질문자님 보험사 대물담당이 알아서 잘 할거라 믿고 계십시요!

    그게 마음편하실 겁니다.

    * 사고 1회 (대물) 보상 200만원 아래라면 0.5점 으로 1점이 안되서 할증되진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보험처리를 할 생각이시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맡겨두시는 것이 속 덜 상하고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 좀 편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사고가 나고 일이 벌어지면 부당하게 느껴지는 때가 여러번이지만 쌍방과실 정해놓은 것들을 뒤집으려면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더라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있으며 해당 부분 파손이 경미한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 등) 경우 부품 교환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용부위는 범퍼, 문짝,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