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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를 받은 기간에 다시 조사를 받는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들었는데, 예외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백한 탈세 자료가 새로 확인된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조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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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두 번의 세무조사(중복조사)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세목으로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그것이 적법한 새로운 조사인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