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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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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부 기간에 대한 지연신고

안녕하세요, 시작한지 얼마 안된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동안 업무 편의상, 근로계약일 ex) 8월 25일 과 상이하게 4대보험가입(ex) 9월 1일) 을 진행해왔는데요.

이 부분을 근로계약일 = 4대보험 가입/적용일이 되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4대보험 미납부기간에 대한 지연신고가 되는 건데요, 절차나 주의할 부분, 그리고 회사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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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 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의 부과 여부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자를 수정하여 정정신고하면 되며, 정정 신고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