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젊은아비95

젊은아비95

빌라 신축판매업 사업자 사업소득신고 질문입니다

21년에 신축한 빌라를 5년이 지난 지금 분양하려 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신고 예정입니다.

물건지가 재개발구역에 들어가있어서 토지+건축비 원가 대비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클것같아 3.3%원천징수 떼고 용역비 등 지급과 인테리어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최대한 끊어서 비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개 호실당 양도차익이 1억5천 정도라면 1억이상 비용처리를 하고, 양도차익을 줄여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선까지 처리를 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축판매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실제 지출액'이어야만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3.3% 원천징수를 통한 용역비 지급 등은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당연히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경비를 임의로 부풀려 계상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탈세행위로 볼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용 처리에 있어 '적당히 안전한 선'이나 '허용되는 비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실제로 지출하고 증빙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반영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호실당 1억 원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무리하게 반영하여 동종 업계 평균 대비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될 경우, 국세청의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가공경비가 적발될 시 최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무거운 금전적 제재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역산하여 비용을 맞추려 하시는 것 보다는 5년 전 건축 당시의 원가와 현재 발생한 실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취합한 후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의 검토를 거쳐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