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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아비95

젊은아비95

빌라 신축판매업 사업자 양도세 질문입니다.

21년에 신축한 빌라를 5년이 지난 지금 분양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예정입니다.

물건지가 재개발구역에 들어가있어서 토지+건축비 원가 대비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클것같아 3.3%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를 최대한 끊어서 비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개 호실당 양도차익이 1억5천 정도라면 비용처리를 최대한 하고싶은데 어느정도 선까지 처리를 해야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한 빌라를 팔 경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선택이겠지만 모두 부동산 매매수익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원가 및 부대비용을 장부에 경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