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근 인사하면서 30분씩 잡아두는 회사, 방법 없을까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퇴근할때 대표한테 인사하고 가야한다고 해서 인사를 하는데 자꾸 회의 비슷하게 업무 진행상황 물어보고 수정사항 던지고 그래서 30분에서 그 이상씩 퇴근시간이 늦어집니다. 어쩌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일 그 난리를 쳐대는데 뭔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종합회의시간 같을때 건의를 해서 마무리 회의시간을 따로 하자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나 부서에 따라 저녁퇴:근무렵 조용할때 각부서별로 회의하며 Pending Issue들을 정리하는 그런 곳은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업무시간 중 마지막 부분에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퇴근하면서 인사할때 따로 그러한 일을 굳이 겪지않아도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 퇴근시간도 어차피 업무 시간의 하나인데 30분을 더 붙잡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야근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인사하면서 업무 이야기를 하려 하면 저 퇴근인데요 하고 몇번 명확히 말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라 대부분 법적으로 대응하면 질문자님이 어떻게든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표님을 설득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퇴근이라고 나가버려서 포기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퇴근 인사를 안 하면 30분씩 잡아두는 회사 라면

    굳이 법적으로 대처 하긴 보담도

    회의를 통해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나 회의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의 안건을 받아들였지만 개선 된 부분이 없다 라면

    결국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는것이 답인듯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해봐야 별수 없을듯합니다 그냥 다른곳 알아봐서 빨리 이직하는것이 답일것 같습니다

  • 매일 퇴근 시간마다 대표 인사 겸 업무 지시로 30분씩 잡힌다는 건 명백히 연장근무고,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아무리 구두로 이뤄지는 대화라 해도 실제로 업무 지시가 있었고 그걸 처리했다면 법적으로 그냥 퇴근 준비한 게 아니라 ‘근무 중’으로 간주돼요. 문제는 대표가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회사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그걸 강요하고 있다면 그냥 “저 퇴근합니다” 하고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퇴근 시간은 남의 회의 시간으로 고정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진짜 안 되겠으면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 넣을 수 있어요. 1350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면 생각보다 실질적인 조언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퇴근하는 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대표의 일정 때문에 내 시간이 침해당하는 걸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선 그을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으니까, 감정상 부딪치지 않도록 하되 내 시간은 지켜내야죠..

  • 일단 근무시간표하나만드시고 몇시출근 몇시퇴근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통상임금에 잔업이 포함됬는지보시고 포함안되어있음 그걸근거로 추가수당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