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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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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납부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해

은행예금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그럼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필요도 없는건가요?

은행에 소득공제건으로 서류를 어떻게 신청해야하며

꼭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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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한 항목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예금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는 어떤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대상 입니다.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이는 장부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