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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향고래32
화끈한향고래3222.09.21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이며 본론으로 들어가면

910608이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착오기재로 정정되어 이름의 한자 예를들어 한일이 백일로 바뀌고 주민등록번호는 910628로 바뀌면서 마지막자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동사무소가서 따졌고 이게 맞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돌아갔고 의문을 품고 살아가던 중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궁금증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말 말씀드리면

제 주민등록번호는 910608로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바뀌었구요 아무래도 호적상에 910628로 잘못기재되어있어서 (공무원의실수) 착오기재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에가서 정정해야하며 제가 살아오며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곳엔 제가 스스로 다 정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잘못도아니고 공무원 잘못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담당공무원은 이전에 제 착오기재를 하셨던 분의 실수라고 생각되고 이런케이스는 있으나 금전적보상은 힘들며 직접 정정을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송가능한지? 국가를상대로 소송하는건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한데요

답변가능하신 변호사님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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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등록부 기재를 잘못하여 정정절차진행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