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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7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는데 체납액을 납부하고 등록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②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④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⑤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