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는데 체납액을 납부하고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②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④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⑤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