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영화관처럼 어둡게 해놔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팔목이 부러져 골절 수술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두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다가, 특약(?)이 안들어져있다고 보험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해요.
그쪽에서 안전관리를 잘 못한 것이니,
산업안전관리 공단에도 문의했었는데 해당 기관에서 나서서 웨딩홀 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잇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방법말고는 없겠습니다. 예식장 측의 배상책임보험이 없거나 구내치료비특약이 없어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과하네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사고에 관하여 예식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재판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알수가 없죠.
우선 질문자님의 개인 과실이 고려될 것인지, 이에 따라 상당 비율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예식장의 과실은 어떻게 될 지 등의 문제를 시시비비 가려 배상책임에 대한 판결을 해야하겠습니다.
질문자님꼐서 확인하신 바 예식장측의 과실이 확실히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웨딩홀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 사실 이런 경우 웨딩홀에서 관리차원이 잘 안되서 사고가 난 경우 웨딩홀이 보험이 들어져있다면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러한 보험을 가입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웨딩홀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재판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럴경우 조금 번거롭겠지만 국민신문고나 혹은 행정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웨딩홀측에서 특약이 없다는건 거짓말이고요. 만약 질문자님의 팔목을 보험처리를 하면
자기네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는 것 이거든요.
지금 질문자님 상황은 100% 웨딩홀측 과실이니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웨딩홀측에서 저렇게 나오면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도 강제를 못하니 저렇게 말을 하는것이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특약이 없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배상책임특약 없을 수 없습니다. 필수가입담보거든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지점에 소유나관리로 인해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자부분이 입증이 안되서 아마 공단측에서도 안된다고 통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억울한 감이 있어도 별수 없이 웨딩홀측과 원만하게 합의 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혼식장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명확해 보인다면 웨딩홀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과실비율따졌을대 웨딩홀 과실이없다면 배상할책임이 없습니다.
웨딩홀하고 애기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웬만해선 다 가입되어 있을 것이니 다시 확인요청 해보시고,
없다고 하면 민사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보험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 측과 이야기 하셔서 현금으로라도 치료비를 받아야할것 같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면 병원비라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이 어떤게 없다고 해서 보상을 안해주겠다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 해당하는 증권을 봐야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사건사고를 따져봐야알겠지만 개인부주의로 판단될시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하며 웨딩홀에 보험 특약이 안되어있다면 업체측과 상의를 해보셔서 합의를 보셔야될거같습니다. 객관적인측에서 현장을 꼼꼼히살펴봐야 알거같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웨딩홀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웨딩홀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후유장해, 수술부위 흉터 치료비 등 향후치료비 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