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결혼식장에서 1년가까이일했는데 퇴직금을못받았읍니다
그만둔이유는 부실경영으로일한 망할조짐이보여 내발로관뒀고 예상대로 얼마후 예식장은 망해서 문닫았읍니다
퇴직금못받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이 맞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퇴사사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았고,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진정 제기 후 대지급금을 받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장에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결혼식장에서 1년가까이일했는데 퇴직금을못받았읍니다
그만둔이유는 부실경영으로일한 망할조짐이보여 내발로관뒀고 예상대로 얼마후 예식장은 망해서 문닫았읍니다
퇴직금못받겠죠?
-> 문의하신 경우, 1년을 채우셨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을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