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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메뚜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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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담당자퇴사와 미대응으로인한불만

담당자가 퇴사를했어요 계약서상 서명한 담당자가 퇴사를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이되엇는데 몇달후에 저희가 물어보니 퇴사하고 새로운담당자가 배정되엇다고 말하더라구요 이때일단 기분이 안좋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웨딩보증인원을 조정 요청했는데 답변도없고 아무런 대응도없어요 카톡도 안읽어요 ㅋㅋㅋㅋㅋㅋ

계약파기시 35퍼센트의 위약금을 내라는데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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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5%의 위약금은 명백하게 과도한 위약금 규정으로 보이므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공정위 권고 사항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전 취소해도 위약금이 20%… 공정위 "과도한 약관 고쳐라" - Chosunbiz > 정책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경우 그 금액이 과다하면 직권감액 대상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웨딩홀 예식장 이용 계약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의사 소통에서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관련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파기를 하는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파기로 보아 계약서상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웨딩홀 측에 불만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고 협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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