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적 성격의 사유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사태가 사람의 이동과 모임을 위축시키면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혼인, 생일, 회갑, 입학 및 졸업과 관련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결혼식장의 사용계약자는 불가피하게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약하게 되는데요. 저의 직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5월 중순에 예정된 결혼식장 사용계약 해약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해적 성격의 사유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