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없던 내용을 요구한다면 ?
웨딩홀 계약 시
코로나19가 심해질 경우
보증인원 20% 감소라고 들었고,
다른 사항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1월 예식이라
2-2.5단계 시 미뤄줄 수는 있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에서 5월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어
위약금 외에도
홀 대관료에 대해 추가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고 남는 시간이고,
점심에서 저녁시간으로 이동하는데...
사전에 계약서에 없던 내용인데 돈을 추가로 내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