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없던 내용을 요구한다면 ?

2020. 12. 28. 01:46

웨딩홀 계약 시

코로나19가 심해질 경우

보증인원 20% 감소라고 들었고,

다른 사항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1월 예식이라

2-2.5단계 시 미뤄줄 수는 있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에서 5월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어

위약금 외에도

홀 대관료에 대해 추가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고 남는 시간이고,

점심에서 저녁시간으로 이동하는데...

사전에 계약서에 없던 내용인데 돈을 추가로 내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과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땐 예식장 위약금 면제·감경 - Chosunbiz > 정책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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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사전에 추가 비용 , 연기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내용에 없는데

    해당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기타 비용의 청구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2. 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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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외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월로 옮기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0. 12. 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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