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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최초 25.5월 결혼식이나. 25.10월로 변경진행.
결혹식이 불가하여 25.7월에 취소진행하였는데
-변경계약에 예약연기후 취소시 최초 계약날짜 기준으로 배상기준이 적용된다
최초일정에따라 위약금70프로 물게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관련 위약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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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변경계약에 예약연기후 취소시 최초 계약날짜 기준으로 배상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규정이 위법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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