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 일하다 퇴직하는데 이것도 힘드네요.

2020. 10. 16. 13:05

강릉에 렌탈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명은 고소당할까봐 말 안하겠습니다. 알바나라에서 월급 200에 9시 출근 16시 퇴근이라 적혀있길래 오 개꿀 했는데 7시 반 출근 22 퇴근이였습니다. 야간업무 엄청하고요. 21일 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휴무 아직 한번도 안사용했습니다. 매일 07:30분정도에 출근해서 11시 12시 정도에 퇴근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퇴사를 한다 말했고 지금까지 일한것에 대해 시급으로 달라하니, 식비 한끼당6000원, 기숙사비 해루 1만원 야식비 +a씩 달라하고, 제가 운전하다 손님차와 충돌이 있었는데 그 손님에 대해 사죄로 그날 값을 다 무료로 해주었다고 30만원을 더 제외 한다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제가 07:30~22:00까지 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추가로 일한 수당과 주휴수당, 야간업무 비용을 안쳐준다 합니다... 통상 퇴근은 11시 12시 였는데도요 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조금이라도 제가 덜 손해를 보고 퇴직할수 있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적은 글에 사고값이랑 기숙사비 식비 같은거 변제 받을 방법이 있을지 2. 21일 부터 일한 것에 시급을 정확히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야간업무랑 주휴수단 포함해서요(6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안쉬었습니다. 3. 제가 일을 시작할때 4대보험을 미가입 한다 하셨는데 이에대해 처리 방법 알고 싶습니다. 4. 혹시 퇴사 이후에도 이에 대해 청부 할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퇴사 전에는 무슨 꼬투리 잡아서 뭐라할지 무서워서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도움 청합니다. 이번주 주말까지만 일하고 나간다 했는데 그 전에 다 끝내놓고 제가 일한만큼 돈받고 집가서 쉬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수 없습니다.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한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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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식비를 공제할 필요없습니다.

    기숙사비 등은 임금과 별도로 계약된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야식비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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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이 사고값이랑 기숙사비 식비 등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위법입니다.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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