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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명
김유명23.05.27
힘들어요..식사시간 없고 업무외 일 강요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면접을 보았고

4월 28, 29 일을 먼저 배우러 오는게 어떻냐 하시면서

이틀은 시급으로 계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8일/6시간, 29일/9시간 나갔습니다.








사장님과 카톡 내용입니다.












당시 알바몬에 이 회사에서 올린 공고이고

제가 지원한 내역도 알바몬 어플에 남아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나와있듯이 주5일 화~토 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입니다.


이렇게 일을 이틀 배우고 5월2일 화요일부터 정식 출근 하라고 하셔서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한다고 하셨으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미루셨습니다.

통장사본과 등본 가져오라셔서 사본 이미지 카톡으로 보낸 내역 있고 당시 등본을 가져오지 못해 주민등록번호라도 보내라 하셔서 주민번호만 보냈지

복지에 나와있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식사제공은 주실때도 있고 어쩔땐 숙박객이 먹고 남은

건더기 없는 찌개와 계란볶음을 먹거나

김밥 한줄로 떼우거나

컵라면과 만두를 사오라고 시키셔서 먹거나 했습니다.

물론 밖에서 약 6천원 가량의 음식을 먹은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식사제공은 필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주면 휴게시간이라도 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어떤날은 아침에 주신 프렌치 토스트 두장을 두고 점심때쯤 와서 왜 안먹었냐고 하십니다.

휴게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업무내용도 공고에 올린 내용과 다르게

제가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1층 로비에

커피머신이 있어 카페 손님도 받아야한다고 하고

청소 하시는분을 고정적으로 구해두지 않아서

갑자기 침구 커버 씌우기나 벗기는 청소도 시켰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고

숙박객들 파티 준비도 해야한답니다

지금 5월2일부터 5월27일 오늘까지

총 19일 하루 9시간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하루 일이 있어 쉬긴 했지만

일을 추가로 이틀 총 15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인지 어느 곳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원 월급을 한달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봅니다.

정말로 당당하게 다행히 아직 4대보험도 가입안해놔서

이 강의를 너가 들을수있는데 삼일 교육 받고오라고

부탁이 아니라 강요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지원되는 금액같은건 일절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교육받는곳이 집과 왕복 두시간거리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니 그럼 하루 휴무를 주겠다고

3일만 일 나온걸로 쳐줄테니 강의를 받고오라고

강요했고 신청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못했지만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한것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밥먹는 시간도 정확히 없는데다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최대한 한달이상을 버텨보자 했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어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 발생하여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상 내용과 달리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물론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주5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우선 회사에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서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업무외 일을 강요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주일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없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