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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다부진뿔영양287
다부진뿔영양287

알바 사장님이 사람 구할 때 까지 안 해주면 돈 안준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편의점 알바구요
9/14일에 면접보러가고 3시간 배우면서 일 했고요
9/24일에는 1시간 일찍오라고 해서 19:00부터 24:00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문제는 없었지만 사장이 뭔 교육을 하러 24시에
모이라는 문자를 금일 오후에 보내는 걸 보고 너무 이기적이고 다음번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되어 알바하기 이틀전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임금 관련해서 문자 주고 받다 안 좋게 말이 나왔고
사장이 4시간 교육한 급여는 못주겠다고 해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니 시급에 80%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시급에서 80%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냥 진정서 넣을테니 감독관한테 판독 받자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도 동의 했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는 돈 받고 싶으면 사람 구할때까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는 돈 줄 의무가 없다면서요 10/8, 10/15일 나오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잘못한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구할 때 까지 안 하면 돈 안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통화 녹음한 거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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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으면 일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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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역시 퇴사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이자가 붙고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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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을 하든 안하든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다른 조건을 걸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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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