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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2년 후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고용할 수 있나요?

제 후배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각 상품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이지만 사실상 후배의 직접고용 직원들과 업무내용이나 대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업무에 익숙해진 파견근로자를 2년 후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고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고용평등정책과-1056, 2010-11-12)

      *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 (근기68207-2231, 2001-7-11)

      *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고용의제 규정으로부터 그 보호가 약화된 것이고, 특별히 고용 형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 5. 3. 참조).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제4조제2항).

      2. 이 때 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먼저 이루어진 파견계약과 그 이후 새롭게 체결된 기간제근로계약을 통산하여 산정해야 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다가,파견계약 만료 후 2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만 부과하고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하는 형식에 대해서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라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