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형태입니다.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 법정근로일이 245일 일경우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245일에 근무일수가 부족할수있는데 부족한 근무일수를 연차를 이용해서 맞춰야하는건가요?(243일 교대근무일수일때 연차2개를 비번날 사용하여 245일로 맞춤)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주주,야야 근무가 주말과 겹칠경우 따로 대체휴무나 수당을 받을수는 없나요?
야야근무후 첫번째비번과 두번째비번이외에 휴무를 받을수는 없나요?야야후 비비는 퇴근개념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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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평균해서 근무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 난다고 하여
연차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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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