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분으로 받는 소득이 투자를 통한 양도소득세, 배당-이자소득세와 공모전 수상을 통한 기타소득세,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 정도 있을텐데, 일반 직장인과 사업자들이 받는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문화비 등)와 세액공제(개인연금,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대학생에게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고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