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대학생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신분으로 받는 소득이 투자를 통한 양도소득세, 배당-이자소득세와 공모전 수상을 통한 기타소득세,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 정도 있을텐데, 일반 직장인과 사업자들이 받는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문화비 등)와 세액공제(개인연금,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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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 대학생에게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고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세금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정산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