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등 학칙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여부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두발 규제, 복장 규제, 활동 규제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많고 반헌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처분으로 봐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학교의 학칙의 처분성 유무)
2. 이미 제기한 사례들이 있다면 대체로 판례의 태도는 어떠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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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은 학생생활규정의 내용과 규제의 정도,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학교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는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다른 판례는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으로 보아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일부 있지만, 판례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부 판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다른 판례는 학생들의 인권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