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거 갑질이죠?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식품회사입니다 회사 상호명 얘기하면 누구나 알법한 기업인데 한달에 한번씩 월초마다 교육을 합니다
근데 신입들 너무 혹사 시킵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회사가 워낙 보수적이고 꼰대기업이라
일하는중에도 윗사람들 보면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슨 부서 땡땡땡 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고 교육시간에 한명씩 나와서 몇번이나 시키더라구요
그리고 회사 사시랑 사훈도 다음 교육때 외워오라고 하고 회사 노래도 1,2절을 다 외워오라고 합니다
또 한명씩 시킬거 같습니다
지금 일을 하러 온건지 아님 군기 잡힐려고 온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상사나 윗사람에게 인사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훈이나 사가 역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군기잡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웬만한 기업은 죄다 갑질로 고소 당해야 될 겁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의례와 강압적 문화로 볼수 있지만, 법적으로 노동부에 바로 신고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 근로조건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회사 구호 암기, 강제 인사 같은 문화적 강요는 직장내 갑질,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