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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얄쌍한파랑새206
얄쌍한파랑새206

증인이 있는 구두 계약의 실효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사람과 함께 낙찰 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낙찰자가 60프로 다른 2사람이 지분을 각각 20프로 주기로 3사람이 한 자리에서 합의했으나 나중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자 낙찰자로서 60프로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나몰라라하면서 법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3사람이 한 자리에서 함께 합의한 구두약속을 했던 건물주가 만일 자기맘대로 처분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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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갑 60 : 을 20 : 병 20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낙찰받아 갑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비용부담부분에 관한 입증으로 이와 같은 공유지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에 따른 별도의 손해도 인정해주고 있지 않으며, 명의신탁에서 발생하는 횡령죄 등의 범죄행위도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에서 무죄로 판례가 변경되는 등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 명의신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사안의 상세한 내용과 자료들을 정리하여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