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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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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소유자 범위의 법적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토지 중에

토지소유자께서 사망하셨는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허가 접수 시에 소유자의 부인과 자녀4명 중 2명에게.. 총 3명에게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명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3명에게만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과 제적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적등본상에는 있지만, 동의서에 없는 2명의 따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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