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소유자 범위의 법적기준은 무엇인가요?

2019. 04. 17. 10:42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토지 중에

토지소유자께서 사망하셨는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허가 접수 시에 소유자의 부인과 자녀4명 중 2명에게.. 총 3명에게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명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3명에게만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과 제적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적등본상에는 있지만, 동의서에 없는 2명의 따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1. 우선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됩니다.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다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미 상속은 개시되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이 각각의 상속지분의 비율로 해당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2.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이 있는 부동산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공유자 전원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또는 공유자 과반수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시쳇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사용의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민법 제265조 해석에 비추어 과반수의 동의만 있더라도 관리행위에 불과한 토지의 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만, 관할관청에서는 추후의 분쟁방지 등을 위하여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승낙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보완명령하거나 반려할수도 있습니다.

  4. 아래 참고판례와 같이 건축허가 등의 사안에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사용승낙이 될 것입니다.

[관련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는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축가설물을 축조하고, 위 존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단순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위 존치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대지소유자 모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 할 것


2019. 04.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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