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를 위임해서 진행할때 차이점이있나요?
증여세신고를 세무사한테 위임하려고 하는데
세무사가 홈텍스에서 신고하는거랑
세무사가 직접 세무서(혹은 우편?)에 신고할때랑
제가 세무사한테 제공해야할 서류나 정보가 다른가요? 어느게다른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ㅜ
가령 세무사가 홈텍스 신고로 진행할때는 홈텍스 비번을 알려줘야한다던지.. 세무사가 세무서에 신고할때는 추가로 위임장같은게 있어야한다던지.. 자세히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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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신고할때는 세무사사무실의 홈택스 계정으로 신고가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홈택스 정보는 필요없고
위임장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나 자료에 차이는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한 과세 리스크 판단과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 작성이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비번 필요 없고, 위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가 본인 세무대리인의 자격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고객분의 증여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증여재산에 대한 자료 및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 등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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