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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특한할미새286
영특한할미새286

교통사고 사고조사 사고와 무관한 블박영상으로 과실비율 정해졌었어요, 이의신청 뭘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후 현장출동조사관이 블박영상 가져갔고 사고당시 상황 설명도 해주었어요

사고 후 블박카피하려고 보니 블박영상이 없어서

보험사 현장조사관이 보고한 저희측 사고영상을 대물보상담당자에게 요청했어요

영상 받아 재생해보니 사고 나기 전 영상이라 사고와 무관한 영상이었어요

의아한 점은 전혀 무관한 영상으로 사고조사하고 과실비율 정하고 100:0 합의까지 사고난지 4일만에 일사천리로 합의까지 진행되었구요

영상이 잘못됐다는 거는 합의 다음 날 발견했어요


어떻게 보험사에서 사고영상 잘못된거 확인도 없이 과실비율 정하고 합의까지 이끌어낼수있는지 ㅠ


이럴수도 있나요?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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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과실을 다시 산정하자고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인정을 하지 안흔 경우에는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봐야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로 판명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수도 있나요?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 블랙박스영상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여도, 양당사자의 사고경위가 동일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없이 양 당사자의 일치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을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과실협의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판단된다면, 과실협의사항을 파기하고 분심위등을 통해 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