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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

상가 최초 임대계약일자 2011년11월1일 인데 묵시적갱신 후 주인이 아무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사무실 최초 계약일은 2011년 11월 1일이고 이후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여 사용중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건물자체 침수가 자주 되고 저희 사무실이 지하에 임대된 상태인데

기계장비를 다루는 곳이라 침수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두어번 임대료3개월분인가 공제하는 것으로 손해 보상을 받았는데,

올 5월 부터 8,9월까지 비로 인한 누수 혹은 건물 시설 하자로 인해 오염수 역류등으로

기계, 부품도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물건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는 등 직원들도

업무를 못보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얘기하니, 재걔약 통보후 재걔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재계약 통보도 제대로 한것도 물난리가 계속 나서 한참 고생할 때, 다른 곳은 다 임대료를 올렸는데 지하만 안올리고 있었다면서, 어쨌든 건물을 이래저래 수리한 뒤에 얘기해 보자고 하였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시설 공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중)

묵시적 갱신후에 아무때나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이상태에서 저희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지언정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